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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2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공무원의 얼굴에 두 차례에 걸쳐 침을 뱉기까지 한 후, 피해 공무원이 자기 뜻대로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원의 사무실 등지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공무원인 C와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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