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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1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당시 상황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인도되어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머리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들이박아 경찰관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태에 대한 보고, CCTV 캡쳐사진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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