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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8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후 등급 분류를 받은 ‘ 여신의 바다’ 게임 기 110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 중 50대에는 ‘ 황금성’ 게임이 구동되고, 나머지 60대에는 ‘ 바다이야기’ 게임이 구동되며, 각각의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넣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하는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시인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1. 현장 단속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 영업기간이 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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