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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07 2014고단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4.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시약검사 결과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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