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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0159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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