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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1258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용품, 국내외면세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8.부터 2014. 2. 20.까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의 용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 1,482,970갑을 판매하였는데, 그 중 21,090갑(이하 ‘이 사건 담배’라고 한다)이 관세법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적재수량의 제한을 초과하게 되자 이 사건 담배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외항선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를 위해 담배소비세 등을 면제받은 이 사건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 원고에게 담배소비세 9,241,290원 및 8,333,000원, 지방교육세 5,820,970원 및 3,390,5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9.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의 통지 없이 2014. 9. 2.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부과처분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납세고지로 원인무효이다. 2)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 담배는 수출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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