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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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