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가단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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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