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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603 | 양도 | 1991-11-20
문서번호

재일01254-3603 (1991.11.20)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당해 토지를 교관한 것인지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5년 01월경,

가.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8단6무를 매입 “전”으로 개간하고, 동년 04월 16일자로 등기를 필하고 주소는 ○○읍 ○○리 ○○번지 전2,568평으로 변경등기를 필한 시실이 있습니다.

나. 동 건으로 감자, 옥수수, 채소, 화양목 등을 생산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이 ○○ 농산이랑 상호로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든 차재에 정부당국으로부터 공설 운동장 부지로 지전고시도니 사실이 있습니다.

다. 그 후 ○○군 당국이 군민회과(공설 실내 체육관 및 지자제 실시 시, 사무실, 회관)신축관계로 일방적으로 토지 수형령을 운운하면서, 군유림과 교환하자고 수차 연락 합의 끝에 교환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며 취득세 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 하여 교환등기를 필하고 등기세, 취득세는 납부 하였습니다.

라. 등기를 필하고 세무서 당국에 문의하오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느니, 면세되느니 서로 의견차이가 있으니 세무상당 하신 것을 시청하고 질의 하오니 선처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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