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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4고단301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원ㆍ동향 및 사상 관계 피고인은 1993. 2.경 C대를 졸업하고, 1993. 4. 6.경부터 1995. 6. 8.경까지 육군에서 복무하였고, 1997. 1.경부터 1999. 1.경까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D COLLEGE’를 수료하였으며, 2005. 10.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목형용 칼 제조업체인 ‘F’에서 영업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G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H」(I)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피력하는 이른바 ‘사이버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북한과 JㆍKㆍL 3부자에 대한 찬양 게시물들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과 주체사상 등에 심취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민족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으며, 북한은 지상낙원이고, JㆍK 부자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북한의 핵개발과 선군정치 노선을 통하여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면서 종북사상을 공고히 하였다.

위「H」카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였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의해 이용제한 조치가 되어, 前「H」회원 M은 2011. 1. 8.경 종북활동을 위해「H」를 개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8.경 위 M이 개설한 비공개 인터넷 카페「N」(O)에 재차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버상 종북활동의 主 무대를 위 「N」카페로 옮겨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적성의 글을 게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H」 카페 회원 다수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카페 內에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야겠군요”, “전사님들을 보호하시려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오가 되어 있지만”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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