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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4. 하순경 B 세무담당 C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 세 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빌려 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의 10 퍼센트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구미시 D, 118동 2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4부, 계좌 별거래 명세표, 피해 인출 금 CCTV,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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