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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8고단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9. 21. 자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2. 9. 21. 22:00 경 대구 북구 산격동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42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2. 9. 21.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21. 23: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2. 12. 31. 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2. 31. 13:50 경 대구 북구 E 학교 후문 입구 부근에 있는 ‘F 모텔’ 306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라.

2012. 12. 31.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31. 14:00 경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3. 1. 1. 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1. 21:25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필로폰 0.17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투약할 목적으로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20: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병원 정문 앞 도로를 큰고개 오거리 방면에서 평화시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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