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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1 2016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3.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07: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차량을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나서 음주 운전이 밝혀진 범행 경위와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처와 이혼하고 2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 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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