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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20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8:1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피고인 운전 장면사진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므로 징역형에 대한 수형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8년 1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2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8년 4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더욱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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