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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4 2017고단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시 강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경주 시 F 건설현장 내에 함 바 식당을 짓고 있다.

투자를 하면 운영권을 주겠다.

수익금은 나와 4:6으로 나누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함 바 식당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 30.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0만 원의 D 식당 외상대금 채권 및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위 경주시 F 소재 함 바 식당에 투자하되 위 합계 2,000만 원의 채권을 투자 계약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2016. 6. 4. 경 위 함 바 식당의 집기 등 구매를 위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I) 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합계 2,000만 원의 채무가 소멸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변소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1. 현금 보관 증, 계약서, 통장거래 명세표, 통장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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