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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17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3: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0 세) 이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과 합석한 후, 피해자에게 유흥 주점 접대부의 기본 봉사료와 추가 요금에 관하여 물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1 명 당 10만 원이지 추가요금이 왜 붙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가보지도 않은 놈이 뭘 아는 척하냐

” 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응급 초진기록, 응급 경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인 피해자와의 사소한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서, 통상의 조직폭력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 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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