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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8나612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1)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볼 때, ① 원고와 피고가 2017. 2.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D 백화점의 영업 개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백화점 개점의 유동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효력 발생의 시기에 관한 정지조건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②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직영매장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백화점 판매점을 운영하게 할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백화점 개점일이 연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그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부터 제8쪽 제12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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