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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4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9, 1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0. 6.경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대 423㎡를 매수하는 한편, 그 무렵 C에게 피고가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시행 및 이 사건 신축공사 비용의 조달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C을 통하여 2013. 3. 2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자 F은 2013. 10. 3.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8. G과 사이에,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건물의 난간 및 폴리카보네이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32,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공사기간은 2014. 4. 10.부터 2014. 5. 20.까지로 각 약정하여 재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2014. 12. 26.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타절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상당에 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C에게, C은 다시 F에게, F은 재차 G에게 각 순차로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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