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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매각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거쳐 이를 사실로 믿고 처음에는 노조 간부들과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였고, 이를 회사 직원들에게 알린 사실이 있을 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E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I 대표이사가 E을 매각하는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이라 믿었고, I 대표이사가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M을 J에 매각하려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E의 경리 담당 부장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몰래 N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사실로 믿었는바, 피고인이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I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가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I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E과 무관한 제 3 자가 컨설팅 명목으로 E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 결국 E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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