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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1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별미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진북동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에스엠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방향에서 금암광장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자동차 정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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