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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 내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 이유 2회 이상 동종 전력 자가 범행한 경우 적용되는 피고인의 처벌규정에 벌금형을 두고 있다.

알콜 농도 등에 의한 행위 불법 자체, 최근 동종 전력으로 부터의 기간과 전력에서의 벌금액으로 추단되는 정도,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고 금액으로 할 경우 경하여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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