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196 | 국조 | 2003-06-23
문서번호
서이46017-11196 (2003. 6. 23.)
요 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회 신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