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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874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나, 실제 운영은 피고의 남편인 D가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7월경 주식회사 홍우산업(이하 ‘홍우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E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에게 위 준설공사에 필요한 준설선인 F 선박의 해체수리작업을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7. 31. 선박 해체수리작업을 마치고 원고로부터 2010. 8. 12. 300만 원, 같은 해

8. 30.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을 실제로 운영하는 D가 이미 홍우산업으로부터 선박수리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원고의 회장인 G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선박수리대금을 2중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로부터 2중으로 지급받은 수리대금 합계 4,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 D는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 2중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35 판결 및 같은 법원 2015노4656 판결, 현재 대법원 2016도6187 사건으로 상고심 진행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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