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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3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 시흥신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위 매장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9:59경 위 매장 안에서, 팀장이 전산등록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이는 장난 내지 친근감의 표현으로 한 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업무상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등 판시 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는 사장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잦은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피고인의 추행으로 형성된 성적 불쾌감, 그러한 상황에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당시 피고인은 57세의 기혼 남성, 피해자는 36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사장인 피고인과 직원인 피해자의 관계, 성별과 나이 차이, 피해자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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