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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6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0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들과 술자리에서 싸움이 붙어 경찰서에 있다,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2,6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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