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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2 2016가단1154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6. 5.경 피고와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오피스텔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당 2,500원으로 정하여 견출작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같은 달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핀제거 공사를 층당 400,000원, 할석미장(볼트제거) 공사를 층당 400,000원, 보양작업 공사를 m당 2,500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위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의하여, 40,580㎡의 견출공사를, 13개층의 핀제거 공사를, 9개층의 할석미장(볼트제거) 공사를, 1,519m의 보양작업 공사를 각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47,500원(=40,580㎡×2,500원 13개층×400,000원 9개층×400,000원 1,519m×2,500원-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각 공사 외에 로프작업을 통해 약 217m에 걸쳐 외부 할석미장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5,000,000원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외부 할석미장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5. 12.까지는 상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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