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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지배주식의 범위 및 주주1인, 기타주주의 개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22 | 양도 | 1999-04-29
문서번호

재일46014-822 (1999. 4. 29.)

요 지

양도세 과세대상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식의 범위 및 주주1인, 기타주주의 개념

회 신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합계액 중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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