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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9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 주 )D 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경 위 사업장에서, 2013. 2. 5.부터 2016. 8.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 3월 분 임금 37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금 73,112,643원과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금 43,679,60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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