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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2 2017고합18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피고인의 형인 C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생활비를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형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빌딩 104호에 있는 ‘F’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12. 21. 17: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휘발유 600㎖ 구입한 후 위 ‘F’ 가게에 찾아가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준 돈 3,000만 원 내놔 라. 안 주면 불 질러 뿐다.

지금 안 주면 불을 질러 뿐다.

”라고 말하고는 위 가게 내에 있던 카펫에 휘발유 600㎖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D이 현존하는 가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카펫을 가게 밖으로 들고 나와 발로 불을 끄고, 이웃 가게에 있던

H이 소화기를 가지고 와 유리문 창틀에 옮겨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목 격자 H 진술 청취)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체포 미 통지 및 현장사진 첨부, 피 혐의자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추가 압수품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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