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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371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023,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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