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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23:5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뷰론코터뷸런스오토메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티뷰론코터뷸런스오토메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를 광영지구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건너편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BMW X5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23,998,327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승용차를 수리비 808,9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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