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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3노16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의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추후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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