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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0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8: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가 관리하는 D마트 일동점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참이슬 소주 10병, 잡화꿀 2병, 대추 1봉지, 생강 1봉지 등 모두 126,53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물품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은 현장에서 곧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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