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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27563
조정조서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남양주시 C아파트, 110동 401호로 이사를 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 공사 후 아래층인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아파트, 110동 301호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9. 20.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합177호로 수도사용 및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 11. 2. 별지 목록 기재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공사비용이 698만 원으로 된 D를 운영하는 E 작성의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다른 업체의 공사견적이 450만 원이 나왔다며 공탁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700만 원 한도 내인 698만 원의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조정조항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조정조서를 기초로 그 내용인 이행의무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보전소송에서의 조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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