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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단14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65』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2. 5. 25.경까지 파주시 I에 있는 B, J이 공동 운영하는 K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B, J과 함께 K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4. 10.경 K에서 그 곳 유류저장고에 별도로 저장하여 놓은 경유와 등유를 1번 주유기에서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6,471리터, 시가 11,615,475원 상당을 제조하고, 위 주유소에 경유를 급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B, J과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5. 25.경까지 K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경유 101,330리터 시가 180,607,859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5. 25.경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짜 경유 판매를 단속하면서 K의 주유기, 유류저장고 등에 봉인 조치를 취하자 같은 날 저녁경 B과 함께 봉인 조치된 유류저장고에서 경유, 등유를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5. 25. 저녁경 K에서 봉인된 유류저장고 뚜껑을 떼어낸 후 그곳에 저장된 경유 약 15,000리터, 등유 약 18,000리터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L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단속하면서 설치한 봉인을 훼손하였다.

『2012고단1617』 피고인 B은 J(2012. 12. 14. 기소중지)과 함께 파주시 I에 있는 K를 운영하는 공동 사장이고, A은 K의 관리소장이며, 피고인 C, D은 K의 주유 직원이고, M은 K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 B, C, D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J, A과 K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J, A과 함께 위 모의에 따라 2012. 5. 21.경 K에서 그 곳 유류저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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