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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948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28,751원 및 그 중 15,839,600원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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