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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나23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1999. 2. 10.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 이를 C조합 가락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으며 이후 위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차8064호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03. 6. 26. 송달되어 2003. 7.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3. 2. 28. 원고가 위 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11.부터 위 지급명령 송달일인 2003.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7. 1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상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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