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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0. 04: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점 주차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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