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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0 2014고정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축협명품관 앞 도로를 5일시장 쪽에서 동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도를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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