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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2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3:30 경 서울 중랑구 B 4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나가지 않자,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든 상태에서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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