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1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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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AH 임야 298㎡ 중 피고 B는 6/80, 피고 C, D은 각 4/80, 피고 E, F은 각 1/8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AH 임야 298㎡ 중 피고 B는 6/80, 피고 C, D은 각 4/80, 피고 E, F은 각 1/8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