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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균을 접종ㆍ배양하여 액체상태로 공급시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0662 | 부가 | 2001-04-19
문서번호

제도46015-10662 (2001.04.19)

세목

부가

요 지

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설탕,펩톤,이스트엑기스)를 혼합한 액체상태의 배양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설탕,펩톤,이스트엑기스)를 혼합한 액체상태의 배양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충하초 배양원료(설탕3%,이스트엑시스 0.5%,펩톤 0.25%)를 물에 녹인 후 섭씨 121도에서 1시간 멸균한 액체에 동충하초균을 접종ㆍ배양하여 액체상태로 공급시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1,2000.05.22

1. 단순히 건조만 시킨 버섯(동충하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동충하초 및 하수오(약초뿌리)의 분말과 수종의 약초농축액을 혼합하여 압축ㆍ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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