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고단1804』 사건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E가 F에게 하도급한 G 민자역사 주차장 설비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부분을 F로부터 다시 도급받게 되었다.
이후 2011. 1.경부터 주차장 증축 허가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무렵 F가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F의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며 제작하던 철 구조물 약 420t가량의 소유권이 F에서 피해자로 이전됨과 동시에 2011. 3.경 D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위 철구조물 공사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미납품 철 구조물 300여 톤을 보관하던 중 2011. 5. 31.경 그 중 198t을 마음대로 H에 담보로 제공하며 이도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관 중이던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인 철 구조물 총 310t가량을 마음대로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673』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원청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이 5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 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로테이더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3만 원에 불과한바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 로테이더 3대는 이미 2011. 4. 21.경 J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물건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