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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16 2016가단59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3.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4. 피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900만 원에 매수(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정산방법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 채무 1,180만 원을 부담하면, 피고가 2014. 7.까지 원고에게 위 1,180만 원과 매매대금 900만 원의 차액인 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2016. 1.까지 이행하기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 1,18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지 않았고, 위 28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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