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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45 | 법인 | 2000-05-29
문서번호

법인46012-1245 (2000.05.29)

세목

법인

요 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중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중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개정 2007.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34조 2항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계 정 사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 62조의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국 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내)

(질의사항)

-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틀린점이 있으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아니하고,

2) 과목별 소득금액명세서(별지 15호 서식 부표1)에 손금부인하고 처분은 유보 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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