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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이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데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터널 안에서 고속으로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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