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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3 2018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정도와 운전거리 모두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과거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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