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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법46003-432 | 국징 | 1995-12-23
문서번호

기법46003-432 (1995. 12. 23.)

요 지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회 신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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