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6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술집 손님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21:30 경부터 23:05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술집에서 술에 취해 주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 씨 발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업주인 피해자 D이 " 그만 하라, 나가 달라 "며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주점에 수차례 들어가려 위력을 행사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술집에서 나가게 하여 술집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0. 22:30 경 ‘B’ 술집 입구에서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에게 “ 이 보지야, 좆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꺼 지라고 씹새끼야, 씨 부 랄 새끼야, 보지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