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210
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11-2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국제 OOO인 OOO 소재 MERCURIA ENERGY TRADING PTE., LTD.(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는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장탱크를 임대한 후, OOO(이하 “쟁점원유”라 한다)를 운송하여 해당 저장탱크(보세구역)에 보관한 상태로 국내 구매자들에게 쟁점원유를 판매하면서, 그 가격은 통상 구매자들에게 쟁점원유를 인도하는 날 기준 약 1개월 전의 평균 국제시세로 하고, 판매물량은 한국석유공사가 쟁점원유를 저장탱크에 반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하 “B/L”이라 한다)에 의해 특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22.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5.12.2.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원유를 수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한국석유공사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B/L을 첨부하여 매매계약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배럴당 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구매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매매계약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과 유종 및 API지수가 동일하거나 가격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의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하여 2017.8.14.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선적일 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에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11.1. 처분청 심사처분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